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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속도위반 단속기준,

그리고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이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과태료

- 금전적 징계로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속하며 범칙금보다는 가벼운 처분

 

범칙금

-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주는 벌금. 과태료보다 무섭습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아래와 같고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되는 기준은

초과속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분 초과속도 20km미만 초과속도 20~40km 초과속도 40~60km 초과속도 80km이하
범칙금 30,000원 60,000원(벌점 15점) 90,000원(벌점 30점) 120,000원(벌점 60점)
과태료 40,000원 70,000원 100,000원 130,000원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공인인증서 필수

 

 

참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할 경우 일부 금액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잘 숙지하시고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합시다. :)

 

미납 과태료, 범칙금도 한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네이버 인증서는 적용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속도위반 단속기준 잘 지켜서

범칙금 과태료 내지 않도록 유의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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