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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약 4달밖에 안남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참 아쉬운 2020년이네요. 실직자도, 구직자도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2021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이 얼마인지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30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월급은 1,795,310원,

2021년 최저월급은 1,822,480원으로

27,17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적어보이지만

월급제로 계산하면 치킨값이 올라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 이상의 사업이어도 해당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보태어 보자면...

라떼 시절이긴 하지만 당시 편의점만 시급이 정말 짰었습니다.

3천 5백원..? 그때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약 10년전이네요.

10년전에 비해 내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라니.. 괜찮네요.

 

 

 

연도별로 최저임금을 살펴보자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이렇게 되네요.

2011년에는 4,320원이었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배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 최저시급 그래도 많이 인상되어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