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납부하는법
이전에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 참고글 : 속도위반 단속기준 범칙금, 과태료 정리&사전납부방법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그리고 납부방법 소개합니다.
주정차알림 서비스가 있으니 검색하셔서 내 차량과 번호를 등록하면
주정차위반 할 때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그 때 차를 빼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꼭 등록해두세요.
면허증은 땄는데....주정차위반 금지구역에 대해서 모르겠다면아래 도로교통공단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늘 기억해두세요.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은?
흰색 실선 | 주차, 정차 가능 | 언제나 주차, 정차가 가능한 구역 |
황색 실선 | 주차, 정차 탄력적 허용 | 요일, 시간에 따라 주차와 정차가 허용되며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구역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으로 주차는 절대 금지! |
이중 황색 실선 | 주차, 정차 절대 금지 | 이중으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은 주차도, 정차도 금지된 구역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
흰색 점선, 실선에는 모두 주/정차가 가능하며
황색은 경우에 따라 다르니 꼭 위 내용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차, 정차 모두 금지인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도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등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주차는 금지! 하지만 5분 정차는 가능한 곳
-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정차는 가능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리의 경우 정차할 수 있도록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마련되어있기도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알림서비스 '통지서비스신청'을 신청해두면 편하니
꼭! 신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사전납부를 할 경우
감면해주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이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이를 인지하고 잘 주차, 정차 해야겠습니다. ㅠ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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