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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 참고글 :  속도위반 단속기준 범칙금, 과태료 정리&사전납부방법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그리고 납부방법 소개합니다.

주정차알림 서비스가 있으니 검색하셔서 내 차량과 번호를 등록하면

주정차위반 할 때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그 때 차를 빼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꼭 등록해두세요.

 

면허증은 땄는데....주정차위반 금지구역에 대해서 모르겠다면아래 도로교통공단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늘 기억해두세요.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은?

 

출처 : 도로교통공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341161752)

 

흰색 실선 주차, 정차 가능 언제나 주차, 정차가 가능한 구역
황색 실선 주차, 정차 탄력적 허용 요일, 시간에 따라 주차와 정차가 허용되며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구역
황색 점선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으로
주차는 절대 금지!
이중 황색 실선 주차, 정차 절대 금지 이중으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은
주차도, 정차도 금지된 구역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흰색 점선, 실선에는 모두 주/정차가 가능하며

황색은 경우에 따라 다르니 꼭 위 내용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차, 정차 모두 금지인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도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등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주차는 금지! 하지만 5분 정차는 가능한 곳

 

 

-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정차는 가능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리의 경우 정차할 수 있도록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마련되어있기도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알림서비스 '통지서비스신청'을 신청해두면 편하니

꼭! 신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사전납부를 할 경우

감면해주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이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이를 인지하고 잘 주차, 정차 해야겠습니다. ㅠ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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